단독 책임수행
첫 상담, 신청서 작성, 대표자 심문, 파산관재인 조사 대응, 채권자집회, 종결까지 한 사람이 끝까지 맡습니다. 담당자가 바뀌지 않습니다.

이효재 변호사 법인파산센터
변호사 등록 [2013]년(13년차)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상담부터 법원출석까지 단독 책임수행 — 이효재 변호사
30초 요약
법인파산은 지급불능·부채초과 상태의 법인을 법원 감독 아래 청산해 법인 채무를 소멸시키는 절차입니다. 비용은 법원 예납금(부채총액 100억 원 미만 500만 원, 배당 재산이 없는 동시폐지 사건은 없음) + 인지액·송달료 + 변호사 수임료이며, 기간은 파산선고까지 1~2개월, 종결까지 동시폐지 2~5개월 또는 일반 1~3년입니다. 대표이사가 연대보증한 채무는 법인파산으로 소멸하지 않으므로 개인파산·개인회생 병행 여부를 처음부터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정보
최근 3년 재무제표·부채총액·채권자 수·대표 연대보증 여부를 알려주시면 첫 상담에서 파산 가능 여부, 동시폐지 여부, 예납금 구간, 대표 개인 리스크를 숫자로 진단합니다. 이효재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수임 후에도 담당자가 바뀌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