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월급·퇴직금을 못 주고 있는데 파산하면 어떻게 되나?
핵심 답변파산선고가 나면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옛 체당금)을 신청해 최종 3개월분 임금·휴업수당과 최종 3년분 퇴직금을 연령별 상한 범위에서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퇴직금은 파산 절차에서 재단채권으로 조세와 함께 다른 채권보다 먼저 변제되므로, 법인 재산이 있으면 대지급금 상한을 넘는 부분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대표의 형사 책임(반의사불벌)이 별개로 발생하므로, 파산 신청과 대지급금 절차를 함께 진행해 근로자가 실제로 돈을 받게 하는 것이 대표에게도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 항목 | 내용 | 근거 |
|---|---|---|
| 대상 | 파산선고·회생개시 등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사업장의 퇴직 근로자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
| 범위 | 최종 3개월분 임금·휴업수당 + 최종 3년분 퇴직금 | 같은 법 시행령 |
| 상한 | 연령별 월 상한 적용 (금액은 고용노동부 고시, 변경 시 갱신) | 고용노동부 고시 [최신 고시 확인] |
| 신청 | 파산선고 후 2년 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 같은 법 제7조 |
| 파산 절차에서 | 임금·퇴직금은 재단채권으로 우선 변제 |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10호 |
대지급금은 누가 언제 받나
파산선고 결정이 '도산 등 사실인정'에 해당하므로 선고 후 근로자가 공단에 신청합니다. 공단이 지급한 뒤 법인에 구상권을 행사하며, 파산 절차에서 재단채권으로 변제받습니다. 신청 전 퇴직 여부, 체불 기간, 체불액을 정리한 자료를 근로자에게 제공하면 처리가 빠릅니다.
파산 절차에서 임금은 몇 번째로 변제되나
| 순위 | 채권 | 변제 방법 |
|---|---|---|
| 1 재단채권 | 임금·퇴직금, 조세·4대보험, 절차 비용 | 환가 즉시 수시 변제 |
| 2 별제권 | 담보권자 | 담보물에서 별도 회수 |
| 3 파산채권 | 일반 상거래·금융 채권 | 채권액 비례 배당 |
| 4 후순위 | 선고 후 이자, 벌금 | 거의 배당 없음 |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473조(재단채권), 제475조(재단채권의 우선 변제), 제446조(후순위 파산채권)
대표의 형사 책임은 어떻게 되나
퇴직 후 14일 내 임금·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지만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파산 신청과 대지급금 안내로 근로자가 실제 돈을 받으면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가 많고, 경영 악화로 인한 체불임이 소명되면 실무상 기소유예·불기소로 정리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형사 책임 상세
근거: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체불이 있는 법인이 파산을 미루면 안 되는 이유
- 파산선고가 나야 대지급금이 나옵니다. 미룰수록 근로자가 돈을 못 받고 고소가 늘어납니다.
- 체불 기간이 길어질수록 대지급금 상한을 넘는 부분이 커집니다.
- 노동청 진정 → 형사 절차가 먼저 진행되면 파산 심문에서도 불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4대보험 체납도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나요?
국민연금 체납분은 근로자 가입기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공단에 사후 납부·정산을 확인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은 자격에 영향이 적습니다.
대표 가족이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대지급금을 받나요?
실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면 가능하지만, 대표의 배우자·직계가족은 근로자성 심사가 엄격합니다.
퇴직금 3년분 상한을 넘는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파산 절차에서 재단채권으로 법인 재산에서 우선 변제받습니다. 재산이 없으면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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