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실적 — 숫자의 집계 대상·기간·기준일을 공개합니다
핵심 답변이효재 변호사가 직접 수임·신청한 법인파산 사건 [N]건(집계 기간 [20XX-01-01]~2026-10-01) 전부에서 파산선고 결정을 받았으며 기각은 0건입니다. 신청 접수부터 파산선고까지 최단 기록은 [7]일이며, 통상 2~6주가 소요됩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재산 상황·채권자 구성·서류 준비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수치가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집계 대상 | 이효재 변호사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법원에 파산신청서를 직접 접수한 법인파산 사건 |
| 집계 기간 | [20XX-01-01] ~ 2026-10-01 |
| 사건 수 | [N]건 (법인파산 [N]건 · 동시폐지 [N]건 포함) |
| 파산선고 결정 | [N]건 / [N]건 (기각 0건) |
| 신청→선고 기간 | 최단 [7]일 · 중앙값 [N]일 · 최장 [N]일 |
| 제외 | 상담만 진행한 사건, 타 변호사 공동수임 사건, 회생 사건 |
| 기준일 | 2026-10-01 (분기마다 갱신) |
왜 집계 기준을 공개하는가
'성공률 100%' 같은 숫자는 무엇의 100%인지, 몇 건 중인지, 언제 기준인지가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광고 규정도 근거 없는 실적 표시를 제한합니다. 이 페이지는 홈페이지의 모든 실적 수치의 근거 페이지입니다.
최단 7일 사례는 어떤 사건이었나
[업종] 법인, 부채 [N]억, 배당할 재산이 없어 동시폐지 요건에 해당했고, 신청 전 재무제표·채권자목록·대표 개인 계좌 내역을 모두 정리해 보정명령 없이 접수 [7]일 만에 파산선고가 났습니다. 사례 전문은 성공사례에 있습니다.
법무법인 전체 실적과 구분
위 수치는 이효재 변호사 개인이 직접 수행한 사건만 집계한 것이며, 소속 법무법인 전체 실적이 아닙니다.
법인파산 상담 신청
최근 3년 재무제표·부채총액·채권자 수·대표 연대보증 여부를 알려주시면 첫 상담에서 파산 가능 여부, 동시폐지 여부, 예납금 구간, 대표 개인 리스크를 숫자로 진단합니다. 이효재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수임 후에도 담당자가 바뀌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