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FAQ — 대표님들이 가장 잘못 알고 있는 것들
오해와 사실
| 오해 | 사실 |
|---|---|
| 파산하면 대표도 신용불량자가 된다 | 법인파산은 법인 절차. 대표 신용에 영향을 주는 것은 연대보증 연체 |
| 회사 통장에 돈이 없으면 파산 신청도 못 한다 | 재산이 없으면 동시폐지로 예납금 없이 2~5개월에 종결 |
| 파산 신청하면 바로 형사처벌 | 신청 자체는 처벌 대상 아님. 횡령·배임·부정수표·임금체불이 별개 문제 |
| 그냥 폐업하면 끝 | 폐업 신고는 세무 절차. 법인·채무·대표 책임 그대로 |
| 파산하면 회사 빚을 대표가 다 갚아야 한다 | 보증 없는 법인 채무는 소멸. 연대보증·과점주주 세금만 남음 |
| 파산은 1~2년 걸린다 | 재산 없으면 2~5개월. 재산 있으면 1~3년 |
| 변호사비가 싸면 된다 | 심문 출석·관재인 대응 포함 여부를 확인. 빠진 경우 많음 |
| 파산 전에 친한 거래처부터 갚아야 한다 | 편파변제로 부인·배임 쟁점. 통상 거래 외 변제 금지 |
자주 묻는 질문
파산하면 대표이사도 신용불량자가 되나요?
아닙니다. 법인파산은 법인의 절차이며 대표 개인의 신용정보에 등록되지 않습니다. 대표 개인 신용에 영향을 주는 것은 연대보증 채무의 연체이므로, 보증채무는 개인파산·개인회생으로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회사 통장에 돈이 없으면 파산 신청도 못 하나요?
할 수 있습니다. 배당할 재산이 없는 법인은 동시폐지 사건으로 처리되어 법원 예납금이 없고, 인지액·송달료 수십만 원과 변호사 수임료만 듭니다. 기간도 2~5개월로 짧습니다.
파산 신청하면 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나요?
파산 신청 자체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신청 전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회사 재산을 개인 명의로 옮긴 행위(부인권·배임)와 부정수표 발행입니다. 신청 전 6개월~1년의 거래를 먼저 점검하면 대부분 예방됩니다.
법인파산 변호사는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하나요?
세 가지를 확인하세요. 첫째, 상담한 변호사가 신청서 작성·대표자 심문·관재인 대응·채권자집회까지 직접 수행하는지(단독 책임수행). 둘째, 재무제표와 현금흐름을 직접 읽고 지급불능·부채초과와 회생 가능성을 숫자로 판단하는지. 셋째, 대표이사의 연대보증·형사·조세 리스크를 파산 신청과 함께 설계하는지. 이효재 변호사는 세 가지를 모두 직접 담당합니다.
법인파산 비용은 얼마인가요?
법원 예납금은 부채총액 기준 100억 원 미만 500만 원, 100억~300억 원 1,000만 원, 300억 원 이상 1,500만 원 이상이며 동시폐지 사건은 없습니다. 여기에 인지액(1,000원~3만 원), 송달료(20만 4천 원 + 채권자 수×5,100원×3회), 변호사 수임료가 더해집니다.
법인파산 신청부터 종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파산선고까지 약 1~2개월, 배당 재산이 있는 일반 사건은 종결까지 1~3년, 동시폐지 사건은 2~5개월입니다.
법인파산을 하면 대표이사 개인 채무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소멸하는 것은 법인 채무이며 대표가 연대보증한 대출은 개인 채무로 남습니다. 규모에 따라 개인파산 또는 개인회생을 병행합니다.
직원 월급과 퇴직금을 못 주고 있는데 파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파산선고 후 근로자는 대지급금으로 최종 3개월분 임금·3년분 퇴직금을 상한 내에서 받습니다. 임금·퇴직금은 재단채권으로 우선 변제됩니다.
법인파산 상담 신청
최근 3년 재무제표·부채총액·채권자 수·대표 연대보증 여부를 알려주시면 첫 상담에서 파산 가능 여부, 동시폐지 여부, 예납금 구간, 대표 개인 리스크를 숫자로 진단합니다. 이효재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수임 후에도 담당자가 바뀌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