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비용 — 변호사비·예납금·송달료는 얼마인가?

핵심 답변법인파산 비용은 법원 예납금 + 인지액 + 송달료 + 변호사 수임료의 합이며, 예납금은 부채총액 기준으로 100억 원 미만 500만 원, 100억~300억 원 1,000만 원, 300억 원 이상 1,500만 원 이상이 서울회생법원 기준액입니다. 배당할 재산이 없어 동시폐지되는 사건은 예납금이 없고 인지액(1,000원~3만 원)·송달료(기본 20만 4천 원 + 채권자 수×5,100원×3회)와 수임료만 듭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부채 규모·채권자 수·난이도로 정해지며 법정 기준이 없으므로 견적서에서 수임료·예납금·업무 범위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구간 (서울회생법원 기준)예납 기준액비고
동시폐지 사건없음배당할 재산이 없어 선고와 동시에 절차 폐지
부채총액 100억 원 미만500만 원재단 규모·채권자 수에 따라 법원이 가감
100억 이상 ~ 300억 미만1,000만 원
300억 원 이상1,500만 원 이상법원이 개별 결정

예납금은 무엇에 쓰이고 언제 내나

예납금은 파산관재인 보수, 공고비, 송달비 등 절차 운영 실비입니다. 법원이 예납명령을 내리면 지정 기간 내 납부해야 하며, 납부하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됩니다. 파산재단 규모, 예상 소요기간, 재단 수집 난이도, 채권자 수를 감안해 기준액을 가감할 수 있습니다.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303조(비용의 예납), 제309조 제1항 제1호(예납금 미납 시 기각). 예납 기준액은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기준이며 법원·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인지액·송달료는 어떻게 계산하나

항목금액
인지액1,000원 ~ 3만 원
송달료기본 20만 4천 원 + 채권자 수 × 5,100원 × 3회분
예시: 채권자 18명송달료 20만 4천 원 + 18 × 5,100 × 3 = 47만 9,400원

변호사 수임료는 어떻게 정해지나

법정 기준이 없어 법무법인마다 다릅니다. 통상 위임계약 시 50%, 신청서 접수 직전 50%로 나눠 내는 구조가 많습니다. 견적을 비교할 때는 (1) 수임료에 대표자 심문 출석·관재인 대응·채권자집회가 포함되는지, (2) 대표 개인파산·개인회생 병행 시 추가 비용, (3) 예납금·송달료가 수임료와 별도인지를 확인합니다. 수임료가 싸다는 이유만으로 선택하면 심문 출석이 빠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용을 줄이는 합법적 방법

비용 추정 예시

상황예납금인지·송달료수임료법원 비용 합계
부채 12억 · 채권자 18 · 재산 있음500만 원약 48만 원별도 협의약 550만 원 + 수임료
부채 7억 · 채권자 9 · 재산 없음(동시폐지)0원약 34만 원별도 협의약 35만 원 + 수임료
부채 150억 · 채권자 601,000만 원약 112만 원별도 협의약 1,120만 원 + 수임료

자주 묻는 질문

회사 통장에 돈이 없으면 파산 신청도 못 하나요?

할 수 있습니다. 배당할 재산이 없는 법인은 동시폐지 사건으로 처리되어 예납금이 없고, 인지액·송달료 수십만 원과 변호사 수임료만 듭니다.

예납금은 돌려받나요?

절차 비용으로 사용되며 남은 금액이 있으면 반환됩니다. 다만 대부분 관재인 보수와 공고비로 소진됩니다.

기존에 들었던 800만~1,000만 원과 다른데요?

예납금은 부채총액 구간과 법원 실무준칙에 따라 정해지며 시기별로 달라집니다. 이 페이지의 표는 2026-10-01 기준 서울회생법원 기준액이며, 다른 법원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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