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절차와 기간 — 신청 후 파산선고까지 얼마나 걸리나?
| # | 단계 | 내용 | 시점 |
|---|---|---|---|
| 1 | 신청서 제출 | 파산신청서 + 첨부서류를 관할 회생법원 접수. 심문기일 지정 | 접수일 |
| 2 | 대표자 심문 | 지급불능 경위, 자산 처분, 특정 채권자 변제 여부 진술 | 접수 후 1~3주 |
| 3 | 보정명령(필요 시) | 자료 부족 시 보정서 제출 | +1~2주 |
| 4 | 예납금 납부 | 법원 지정액. 미납 시 기각 | 심문 후 |
| 5 | 파산선고 | 관재인 선임, 채권신고 기간·집회 일정 고지 | 접수 후 1~2개월 |
| 6 | 자산 환가·채권조사 | 관재인이 예금·부동산·기계 현금화, 신고 채권의 존부·순위 조사 | 선고 후 2~12개월 |
| 7 | 제1회 채권자집회 | 재산 상황·배당 전망 보고 | 선고 후 2~4개월 |
| 8 | 변제·배당 | 재단채권 우선 변제 후 파산채권 비례 배당 | 환가 완료 후 |
| 9 | 계산보고·종결 | 관재인 결과 보고, 종결 결정 | 1~3년 |
| 10 | 법인·채무 소멸 | 잔여 재산 없으면 법인 소멸 | 종결 시 |
신청 시 첨부서류 체크리스트
- 채권자목록, 회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주주명부
- 파산신청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 3년분 결산보고서·비교대차대조표·비교손익계산서
- 최근 손익계산서, 청산대차대조표, 청산재산목록
- 부동산·동산 목록, 사채원부
- 진행 중인 가압류·가처분·경매·소송 자료
- 취업규칙·단체협약(근로자가 있는 경우)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302조(신청서 기재사항·첨부서류)
대표자 심문에서 무엇을 묻나
법원은 (1) 지급불능에 이른 경위, (2) 최근 1년 내 자산 처분·담보 제공, (3) 특정 채권자에 대한 변제, (4) 대표 개인과 법인 사이 자금 거래(가지급금·가수금), (5) 근로자 임금 체불 여부를 묻습니다. 법원별로 심문사항을 사전 배포하기도 합니다. 상담에서 경위를 직접 들은 이효재 변호사가 심문에 함께 출석합니다.
왜 어떤 사건은 7일, 어떤 사건은 2개월인가
동시폐지 요건(배당 재산 없음)에 해당하고 서류가 완비되어 보정명령이 없으면 접수 후 1~2주 안에 선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재산 목록이 불완전하거나 대표 개인 계좌로 법인 매출이 들어간 흔적이 있으면 보정명령과 추가 심문으로 2개월을 넘깁니다. 기간 단축의 핵심은 신청 전 재무 정리입니다.
기각되는 6가지 경우
- 예납금 미납
- 회생절차가 채권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
- 파산 원인 없음
- 신청인 소재불명
- 불성실한 신청
- 절차 남용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309조
자주 묻는 질문
파산선고가 나면 바로 회사가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선고는 절차의 시작입니다. 관재인이 재산을 환가·배당하고 종결 결정이 나야 법인이 소멸합니다. 재산이 없으면 선고와 동시에 폐지(동시폐지)됩니다.
파산선고 후 대표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관재인의 자료 요청에 응하고 채권자집회에 출석하며 재산 관련 질문에 답합니다. 법인 재산 처분 권한은 관재인에게 넘어갑니다.
기존 홈페이지에는 선고까지 1~2개월이라고 되어 있던데요?
통상 1~2개월이 맞습니다. 동시폐지 요건을 갖추고 서류를 완비한 사건은 1~3주로 짧아질 수 있다는 뜻이며, 이 페이지의 기간 표는 2026-10-01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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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재무제표·부채총액·채권자 수·대표 연대보증 여부를 알려주시면 첫 상담에서 파산 가능 여부, 동시폐지 여부, 예납금 구간, 대표 개인 리스크를 숫자로 진단합니다. 이효재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수임 후에도 담당자가 바뀌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