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하면 대표 연대보증도 없어질까요?
| 보증 유형 | 법인파산 후 | 대표의 정리 방법 |
|---|---|---|
| 은행 대출 대표 연대보증 | 대표 개인 채무로 남음. 은행이 대표에게 청구 | 개인회생·개인파산 |
| 신보·기보 보증부 대출 | 보증기관이 대위변제 후 대표에게 구상 청구 | 개인회생·개인파산 (구상채무 포함) |
| 거래처 외상 대표 보증 | 대표 개인 채무로 남음 | 협의 또는 개인회생 |
| 보증 없는 법인 채무 | 법인파산으로 소멸 | 별도 조치 불필요 |
법인과 대표자는 왜 별개의 채무자인가
연대보증은 주채무자(법인)와 별도로 보증인(대표)이 채권자에게 직접 지는 채무입니다. 법인파산 면책은 법인의 채무에만 효력이 있고 보증인의 채무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거: 민법 제428조·제437조(연대보증), 채무자회생법 제548조 제2항(면책은 보증인의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법인파산 후 연대보증채무는 어떻게 되는가
법인파산 절차에서 채권자가 배당받지 못한 잔액 전부가 대표에게 청구됩니다. 예를 들어 대출 4억에 법인 배당이 5천만 원이면 대표에게 3억 5천만 원이 남습니다. 은행은 법인파산 선고 후 대표 개인 재산(급여·부동산·예금)에 집행할 수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은 어떻게 되는가
보증기관이 은행에 대위변제하면 보증기관이 새 채권자가 되어 대표에게 구상금을 청구합니다. 구상채무도 개인회생·개인파산 대상이 되며, 보증기관은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받습니다.
대표 개인회생·파산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경우
| 상황 | 선택 | 효과 |
|---|---|---|
| 보증채무 ≤ 소득으로 3~5년 내 변제 가능 | 개인회생 | 급여·사업소득 유지, 재산 보존 |
| 보증채무가 소득으로 감당 불가, 재산 거의 없음 | 개인파산·면책 | 채무 전액 면책, 일정 기간 신용 제한 |
| 보증채무가 소액이고 협의 가능 | 채권자와 분할 협의 | 절차 없이 정리 |
법인파산 신청과 같은 시기에 준비하면 자료가 겹쳐 비용·기간이 줄고, 면책 심사에서 법인 정리 경위를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개인회생 병행 시점
상담 전 확인할 서류
- 대출 약정서·보증서 (보증 한도와 보증기관)
- 대표 개인 소득 증빙 (급여명세·소득금액증명)
- 대표 개인 재산 목록 (부동산·예금·차량)
- 법인 채권자 목록
자주 묻는 질문
법인파산을 하면 보증채무도 자동으로 줄어드나요?
법인 배당만큼만 줄어듭니다. 나머지 잔액은 대표 개인 채무로 남으므로 별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배우자가 보증을 섰다면?
배우자 보증채무도 배우자 개인 채무로 남습니다. 배우자의 소득·재산에 따라 별도 개인회생·개인파산을 검토합니다.
보증채무를 숨기고 법인파산만 하면 안 되나요?
법인파산 절차에서 채권자 목록에 보증 내역이 드러나며, 대표 심문에서도 확인됩니다. 숨기는 것은 불가능하고 불리합니다. 처음부터 함께 설계하는 것이 비용과 기간 모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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