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파산 실적 — 숫자의 집계 대상·기간·기준일을 공개합니다

> 이효재 변호사가 직접 수임·신청한 법인파산 사건 [N]건(집계 기간 [20XX-01-01]~2026-10-01) 전부에서 파산선고 결정을 받았으며 기각은 0건입니다. 신청 접수부터 파산선고까지 최단 기록은 [7]일이며, 통상 2~6주가 소요됩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재산 상황·채권자 구성·서류 준비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수치가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작성·검수: 이효재 변호사 · 최종 검토 2026-10-01 · https://hyojaelaw.com/lawyer/record/

## 왜 집계 기준을 공개하는가

'성공률 100%' 같은 숫자는 무엇의 100%인지, 몇 건 중인지, 언제 기준인지가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광고 규정도 근거 없는 실적 표시를 제한합니다. 이 페이지는 홈페이지의 모든 실적 수치의 근거 페이지입니다.

## 최단 7일 사례는 어떤 사건이었나

[업종] 법인, 부채 [N]억, 배당할 재산이 없어 동시폐지 요건에 해당했고, 신청 전 재무제표·채권자목록·대표 개인 계좌 내역을 모두 정리해 보정명령 없이 접수 [7]일 만에 파산선고가 났습니다. 사례 전문은 성공사례 에 있습니다.

## 법무법인 전체 실적과 구분

위 수치는 이효재 변호사 개인이 직접 수행한 사건만 집계한 것이며, 소속 법무법인 전체 실적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