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파산 진행 과정 — 상담부터 법원 출석까지 5단계를 한 사람이 수행합니다

> 법인파산은 직접 상담 → 재무분석 → 파산전략 → 파산신청 → 대표자 심문·법원 출석의 5단계로 진행됩니다. 다섯 단계 모두 이효재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며 담당자가 바뀌지 않습니다. 첫 상담에서 재무제표를 보면 2단계와 3단계를 그 자리에서 마칠 수 있습니다.

작성·검수: 이효재 변호사 · 최종 검토 2026-10-01 · https://hyojaelaw.com/lawyer/process/

## 왜 한 사람이 끝까지 맡아야 하나

대표자 심문에서 법원은 지급불능에 이른 경위, 최근 1년 자산 처분, 특정 채권자 변제 여부를 묻습니다. 상담에서 이 경위를 직접 들은 변호사가 심문에 출석해야 답변이 일관됩니다. 서류를 쓴 사람과 심문에 나가는 사람이 다르면 보정명령과 추가 심문이 늘어납니다.

## 상담 전 준비할 자료

최근 3년 재무제표(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채권자 목록(금융·상거래·근로자·조세 구분) 대표 개인 연대보증 내역 최근 1년 법인 통장 거래내역 진행 중인 소송·가압류·압류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