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원 월급·퇴직금을 못 주고 있는데 파산하면 어떻게 되나?

> 파산선고가 나면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옛 체당금)을 신청해 최종 3개월분 임금·휴업수당과 최종 3년분 퇴직금을 연령별 상한 범위에서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퇴직금은 파산 절차에서 재단채권으로 조세와 함께 다른 채권보다 먼저 변제되므로, 법인 재산이 있으면 대지급금 상한을 넘는 부분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대표의 형사 책임(반의사불벌)이 별개로 발생하므로, 파산 신청과 대지급금 절차를 함께 진행해 근로자가 실제로 돈을 받게 하는 것이 대표에게도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작성·검수: 이효재 변호사 · 최종 검토 2026-10-01 · https://hyojaelaw.com/guide/unpaid-wages/

## 대지급금은 누가 언제 받나

파산선고 결정이 '도산 등 사실인정'에 해당하므로 선고 후 근로자가 공단에 신청합니다. 공단이 지급한 뒤 법인에 구상권을 행사하며, 파산 절차에서 재단채권으로 변제받습니다. 신청 전 퇴직 여부, 체불 기간, 체불액을 정리한 자료를 근로자에게 제공하면 처리가 빠릅니다.

## 파산 절차에서 임금은 몇 번째로 변제되나

순위 채권 변제 방법 1 재단채권 임금·퇴직금, 조세·4대보험, 절차 비용 환가 즉시 수시 변제 2 별제권 담보권자 담보물에서 별도 회수 3 파산채권 일반 상거래·금융 채권 채권액 비례 배당 4 후순위 선고 후 이자, 벌금 거의 배당 없음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473조(재단채권), 제475조(재단채권의 우선 변제), 제446조(후순위 파산채권)

## 대표의 형사 책임은 어떻게 되나

퇴직 후 14일 내 임금·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지만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파산 신청과 대지급금 안내로 근로자가 실제 돈을 받으면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가 많고, 경영 악화로 인한 체불임이 소명되면 실무상 기소유예·불기소로 정리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형사 책임 상세 근거: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 체불이 있는 법인이 파산을 미루면 안 되는 이유

파산선고가 나야 대지급금이 나옵니다. 미룰수록 근로자가 돈을 못 받고 고소가 늘어납니다. 체불 기간이 길어질수록 대지급금 상한을 넘는 부분이 커집니다. 노동청 진정 → 형사 절차가 먼저 진행되면 파산 심문에서도 불리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4대보험 체납도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나요?**

국민연금 체납분은 근로자 가입기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공단에 사후 납부·정산을 확인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은 자격에 영향이 적습니다.

**대표 가족이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대지급금을 받나요?**

실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면 가능하지만, 대표의 배우자·직계가족은 근로자성 심사가 엄격합니다.

**퇴직금 3년분 상한을 넘는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파산 절차에서 재단채권으로 법인 재산에서 우선 변제받습니다. 재산이 없으면 받지 못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