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파산 절차와 기간 — 신청 후 파산선고까지 얼마나 걸리나?

> 법인파산은 신청서 제출 → 대표자 심문 → 예납금 납부 → 파산선고 → 관재인 선임 → 채권조사·환가 → 채권자집회 → 배당 → 종결의 순서로 진행되며, 파산선고까지는 통상 1~2개월(서류가 완비되면 1~3주) 걸립니다. 종결까지는 배당할 재산이 있는 일반 사건이 1~3년, 재산이 없어 동시폐지되는 사건이 2~5개월입니다. 기간을 좌우하는 것은 신청 전 재무제표·채권자목록·대표 개인 계좌 내역을 얼마나 정리했는지이며, 보정명령이 나오면 그만큼 늦어집니다.

작성·검수: 이효재 변호사 · 최종 검토 2026-10-01 · https://hyojaelaw.com/guide/timeline/

## 신청 시 첨부서류 체크리스트

채권자목록, 회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주주명부 파산신청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3년분 결산보고서·비교대차대조표·비교손익계산서 최근 손익계산서, 청산대차대조표, 청산재산목록 부동산·동산 목록, 사채원부 진행 중인 가압류·가처분·경매·소송 자료 취업규칙·단체협약(근로자가 있는 경우)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302조(신청서 기재사항·첨부서류)

## 대표자 심문에서 무엇을 묻나

법원은 (1) 지급불능에 이른 경위, (2) 최근 1년 내 자산 처분·담보 제공, (3) 특정 채권자에 대한 변제, (4) 대표 개인과 법인 사이 자금 거래(가지급금·가수금), (5) 근로자 임금 체불 여부를 묻습니다. 법원별로 심문사항을 사전 배포하기도 합니다. 상담에서 경위를 직접 들은 이효재 변호사가 심문에 함께 출석합니다.

## 왜 어떤 사건은 7일, 어떤 사건은 2개월인가

동시폐지 요건(배당 재산 없음)에 해당하고 서류가 완비되어 보정명령이 없으면 접수 후 1~2주 안에 선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재산 목록이 불완전하거나 대표 개인 계좌로 법인 매출이 들어간 흔적이 있으면 보정명령과 추가 심문으로 2개월을 넘깁니다. 기간 단축의 핵심은 신청 전 재무 정리입니다.

## 기각되는 6가지 경우

예납금 미납 회생절차가 채권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 파산 원인 없음 신청인 소재불명 불성실한 신청 절차 남용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309조

## 자주 묻는 질문

**파산선고가 나면 바로 회사가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선고는 절차의 시작입니다. 관재인이 재산을 환가·배당하고 종결 결정이 나야 법인이 소멸합니다. 재산이 없으면 선고와 동시에 폐지(동시폐지)됩니다.

**파산선고 후 대표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관재인의 자료 요청에 응하고 채권자집회에 출석하며 재산 관련 질문에 답합니다. 법인 재산 처분 권한은 관재인에게 넘어갑니다.

**기존 홈페이지에는 선고까지 1~2개월이라고 되어 있던데요?**

통상 1~2개월이 맞습니다. 동시폐지 요건을 갖추고 서류를 완비한 사건은 1~3주로 짧아질 수 있다는 뜻이며, 이 페이지의 기간 표는 2026-10-01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