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파산 후 세금·4대보험 체납은 대표가 책임지나?

> 법인의 체납 세금은 원칙적으로 법인 채무이지만, 대표가 지분 50%를 초과하는 과점주주이면 법인이 납부하지 못한 국세·지방세에 대해 지분 비율만큼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 파산 절차에서 조세·4대보험료는 재단채권으로 일반 채권보다 먼저 변제되므로, 법인 재산이 있으면 상당 부분이 파산 절차에서 정리됩니다. 남는 세액은 대표 개인 채무가 되며 개인회생·개인파산에서 조세채권은 면책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청 전 체납 세액을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작성·검수: 이효재 변호사 · 최종 검토 2026-10-01 · https://hyojaelaw.com/guide/tax/

## 과점주주란 누구인가

본인과 배우자·직계가족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쳐 발행주식의 50%를 초과하고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주입니다. 1인 법인 대표는 거의 항상 과점주주입니다. 법인이 체납한 국세에 대해 지분 비율만큼 책임지며, 지분 100%면 전액입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파산 절차에서 세금은 어떻게 변제되나

파산선고 전 성립한 조세채권과 선고 후 1년 내 납기가 도래하는 조세는 재단채권으로 일반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됩니다. 법인 재산이 체납액을 넘으면 세금은 파산 절차에서 전액 정리되고 대표에게 넘어오지 않습니다. 재산이 부족하면 잔액이 과점주주에게 부과됩니다.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473조(재단채권의 범위)

## 대표에게 남은 세금은 개인 절차로 정리되나

개인파산 면책을 받아도 조세채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조세채권을 변제계획에 넣어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납 세액이 크면 개인파산보다 개인회생이 유리한 경우가 있고, 세무서와 분납 협의도 병행합니다.

## 신청 전 확인할 것

국세·지방세 체납 내역(홈택스·위택스) 4대보험 체납 내역 주주명부와 특수관계인 지분 합계 법인 재산으로 재단채권을 얼마나 변제할 수 있는지

## 자주 묻는 질문

**지분이 40%인데도 책임지나요?**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쳐 50%를 초과하지 않으면 제2차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배우자·자녀 지분이 합산되므로 주주명부로 확인합니다.

**폐업 신고를 하면 세금 책임이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폐업 신고는 세무 절차일 뿐 체납 세금과 과점주주 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

**부가가치세 체납도 재단채권인가요?**

파산선고 전 성립한 부가가치세는 재단채권으로 우선 변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