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파산 vs 법인회생 — 어느 쪽을 택해야 하나?

> 영업을 계속하면 청산할 때보다 채권자에게 더 많이 갚을 수 있으면(계속기업가치 > 청산가치) 회생, 그렇지 않으면 파산입니다. 회생은 채무를 조정해 회사를 살리는 절차로 인가까지 통상 6개월~1년, 조사위원 보수 등 예납금이 수천만 원이며, 파산은 회사를 청산하는 절차로 동시폐지 2~5개월·일반 1~3년, 예납금 0~1,500만 원입니다. 회생 신청이 기각되거나 인가 후 계획 수행이 불가능해지면 파산으로 전환되므로, 처음부터 재무제표로 계속기업가치를 계산해 절차를 고르는 것이 비용과 시간을 아낍니다.

작성·검수: 이효재 변호사 · 최종 검토 2026-10-01 · https://hyojaelaw.com/guide/rehabilitation-vs-bankruptcy/

##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나

청산가치는 지금 회사 재산을 전부 처분했을 때 채권자에게 돌아갈 금액입니다. 장부가액이 아니라 실제 환가 가능액으로 계산하며, 재고는 장부의 20~50%, 매출채권은 회수 가능액만, 기계는 중고 시세로 봅니다. 계속기업가치는 향후 영업으로 벌어 갚을 수 있는 금액의 현재가치입니다. 조사위원이 산정하지만, 이효재 변호사는 신청 전 재무제표로 먼저 추정해 어느 절차가 맞는지 판단합니다. 청산가치 상세

## 간이회생과 일반회생

부채 50억 원 이하 소액영업소득자 법인은 간이회생을 신청할 수 있어 조사위원 비용과 기간이 줄어듭니다. 중소기업 대부분이 간이회생 대상입니다.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2 이하(간이회생절차)

## 회생을 권하지 않는 경우

주 거래처가 이미 끊겨 매출 기반이 없음 영업이익이 수년째 적자이고 개선 요인이 없음 대표가 회사를 계속할 의사가 없음 회생 예납금을 마련할 수 없음 이 경우 회생을 신청하면 기각·폐지 후 파산으로 가면서 시간과 비용만 늘어납니다.

## 회생에서 파산으로 전환되면

회생 기각·폐지 시 법원은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수 있고(견련파산), 회생 절차 비용은 파산에서 재단채권으로 처리됩니다. 처음부터 파산이 맞는 회사가 회생을 거치면 예납금을 두 번 내는 셈입니다.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6조(회생절차 폐지 시 파산선고)

## 자주 묻는 질문

**회생을 하면 대표 연대보증도 조정되나요?**

회생계획으로 법인 채무가 조정되어도 보증인 책임은 원칙적으로 남습니다. 다만 금융기관과 협의해 보증채무를 함께 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워크아웃·ARS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워크아웃은 채권금융기관 주도의 사적 조정, ARS는 회생 신청 후 법원 감독 아래 채권자와 자율 협의하는 제도입니다. 둘 다 채권자 협조가 전제입니다.

**회생 중에도 파산으로 바꿀 수 있나요?**

회생이 어려워지면 폐지 신청 후 파산으로 전환됩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하기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