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파산 전에 거래처 돈을 먼저 갚아도 될까?

> 안 됩니다. 지급불능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주는 행위는 편파변제로,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해 되돌리고 대표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부인 대상은 지급정지·파산신청 후의 변제, 그 이전 60일 내 담보제공·대물변제, 1년 내 무상행위, 그리고 시기와 관계없이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한 행위입니다. 다만 통상의 영업을 위한 원자재 대금 결제처럼 사업 계속에 필요한 거래는 부인되지 않으므로, 신청 전 변제 내역은 거래 목적을 소명할 수 있게 정리해야 합니다.

작성·검수: 이효재 변호사 · 최종 검토 2026-10-01 · https://hyojaelaw.com/guide/preferential-payment/

## 왜 특정 채권자에게 먼저 갚으면 안 되나

파산 절차의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법인 재산에서 공평하게 변제받는 것입니다. 지급불능 상태에서 친한 거래처나 보증을 선 은행에만 갚으면 다른 채권자의 몫이 줄어들므로, 관재인이 그 변제를 취소하고 돈을 돌려받아 재단에 넣습니다. 변제받은 거래처는 돈을 반환해야 하고, 대표는 회사에 손해를 끼친 책임을 집니다.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391조(부인할 수 있는 행위), 제396조(부인권의 행사)

## 부인되지 않는 변제는 무엇인가

통상의 영업 범위 내 거래: 원자재·전기료·임대료 등 사업 유지에 필요한 지급 동시교환적 거래: 물건을 받고 바로 대금을 지급한 경우 임금·퇴직금 지급: 근로자 보호 목적 핵심은 '파산을 앞두고 특정 채권자를 우대했는가'입니다. 거래 목적과 시기를 소명할 수 있으면 부인되지 않습니다.

## 대표 연대보증 대출을 먼저 갚는 것은

가장 흔한 편파변제입니다. 대표가 보증을 선 은행 대출을 법인 자금으로 먼저 갚으면 대표 개인 책임을 줄이려는 행위로 보아 부인 대상이 되고, 배임 쟁점까지 생깁니다. 신청 전 이런 변제가 있으면 반드시 상담에서 밝혀야 합니다.

## 신청 전 6개월~1년 점검 목록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한 내역 새로 담보를 설정해 준 내역 기한 전에 갚은 채무 대표·가족·관계사에 이전한 재산 무상 또는 저가로 처분한 자산

## 자주 묻는 질문

**이미 특정 거래처에 갚았는데 어떻게 하나요?**

금액·시기·목적을 정리해 상담에서 밝힙니다. 통상 거래로 소명 가능한지, 아니면 반환받아 재단에 넣을지를 신청 전에 정합니다. 숨기면 심문과 관재인 조사에서 드러나 더 불리합니다.

**직원 월급은 먼저 줘도 되나요?**

됩니다. 임금·퇴직금은 재단채권으로 우선 변제 대상이며, 부인 대상이 아닙니다.

**관재인이 돈을 돌려받으면 그 거래처는 어떻게 되나요?**

반환한 금액만큼 파산채권자로 복귀해 다른 채권자와 같은 비율로 배당받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