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표 개인파산·개인회생을 법인파산과 같이 해야 하나?

> 대표 개인에게 연대보증 등 남는 채무가 있다면 법인파산과 같은 시기에 준비하는 것이 비용·기간·면책 심사 모두에서 유리합니다. 소득이 있어 3~5년 안에 일정 비율을 갚을 수 있으면 개인회생, 소득으로 감당이 안 되고 재산이 거의 없으면 개인파산·면책을 선택합니다. 신청 순서는 통상 법인파산을 먼저 접수하고 1~2개월 내 개인 절차를 접수하되, 보증채권자의 압류가 임박했으면 개인회생을 먼저 내 금지명령으로 집행을 막습니다.

작성·검수: 이효재 변호사 · 최종 검토 2026-10-01 · https://hyojaelaw.com/guide/personal-bankruptcy/

## 왜 같은 시기에 준비하는가

법인파산과 대표 개인 절차는 같은 자료(법인 재무제표, 대표 개인 계좌, 보증 내역)를 씁니다. 따로 하면 자료를 두 번 정리하고, 법인 정리 경위를 두 법원에서 다르게 설명할 위험이 있습니다. 개인 면책 심사에서 법원은 '법인 재산을 빼돌려 개인이 썼는지'를 보는데, 법인파산 관재인 조사 결과가 깨끗하면 개인 면책도 수월합니다.

## 신청 순서는 어떻게 정하나

원칙: 법인파산 접수 → 1~2개월 내 개인회생·파산 접수 예외: 보증채권자가 대표 급여·예금 압류를 시작했으면 개인회생을 먼저 접수해 중지·금지명령을 받음 법인 재산을 대표가 가져간 흔적(가지급금)이 있으면 먼저 정리한 뒤 개인 절차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93조(개인회생 중지명령·금지명령), 제564조(면책불허가 사유)

## 개인 면책이 불허될 수 있는 경우

파산 전 재산을 은닉·손괴하거나 불이익하게 처분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편파변제) 낭비·도박으로 채무 증가 허위 채권자 목록 제출 법인 대표의 경우 '법인 자금을 개인 용도로 썼는가'가 핵심 쟁점이므로 가지급금 정리가 중요합니다. 가지급금이 있어도 파산이 가능한가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 재창업과 신용 회복

법인파산 자체는 대표 개인 신용정보에 등록되지 않습니다. 개인파산 면책을 받으면 면책 후 사업 재개가 가능하며, 연대보증 연체 기록은 면책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개인회생은 변제 완료 후 면책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소득이 있고 재산을 지키고 싶으면 개인회생, 소득이 없고 재산이 거의 없으면 개인파산입니다. 보증채무 규모와 월 가용소득을 넣어 변제금을 계산해 보고 결정합니다.

**법인파산만 하고 개인 절차는 나중에 해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그동안 보증채권자가 대표 개인 재산에 집행할 수 있고, 자료를 두 번 정리해야 합니다. 같은 시기에 하는 것을 권합니다.

**배우자 재산도 영향을 받나요?**

대표 개인 절차는 대표 명의 재산만 대상입니다. 다만 배우자가 보증인이거나 재산을 배우자에게 이전한 기록이 있으면 조사 대상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