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부에는 자산 23억, 청산가치는 10억 — 왜 다른가?

> 재무제표의 자산은 취득원가·장부가액으로 기록되지만, 파산 절차에서 의미 있는 것은 지금 처분했을 때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청산가치)이며 둘은 크게 다릅니다. 재고는 장부의 20~50%, 매출채권은 회수 가능액만, 기계·설비는 중고 시세, 대표 가지급금은 반환 가능액만 청산가치로 인정되므로 장부 자산 23억 원이 청산가치로는 10억 원이 되는 일이 흔합니다. 청산가치가 부채총액보다 작으면 부채초과로 파산 요건에 해당하고, 영업으로 벌어 갚을 수 있는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크면 회생을 검토하므로 이 계산이 절차 선택의 출발점입니다.

작성·검수: 이효재 변호사 · 최종 검토 2026-10-01 · https://hyojaelaw.com/guide/liquidation-value/

## 사례: 매출 35억인데 현금은 66만 원

손익계산서상 매출 35억, 영업이익 흑자인 제조업체가 현금 66만 원으로 급여를 못 주는 일이 있습니다. 매출채권 회수가 늦고 재고가 쌓이면 이익은 장부에만 있고 현금은 없습니다. 지급불능은 손익이 아니라 현금흐름의 문제이며, 이 회사는 흑자인데도 파산 요건에 해당합니다.

## 사례: 재고 19억이 청산단계에서 2억이 되는 이유

재고는 '팔 수 있을 때'의 가치로 기록됩니다. 파산 절차에서는 관재인이 단기간에 일괄 매각해야 하므로 업종에 따라 원가의 10~30%에 처분됩니다. 유행이 지난 의류, 유통기한이 있는 식품, 특정 거래처 전용 부품은 사실상 0원입니다.

## 사례: 매출채권 5억이 0원이 될 수 있는 이유

장부의 매출채권에는 부도난 거래처 채권, 3년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 분쟁 중인 채권이 섞여 있습니다. 회수 가능한 것만 청산가치이며, 주 거래처가 부도났다면 매출채권 대부분이 0입니다. 근거: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상품 대금 등)

## 이 계산이 절차 선택을 어떻게 바꾸나

결과 절차 청산가치 ≥ 부채 청산 (파산 불필요) 청산가치 청산가치 회생 검토 청산가치 파산 청산가치 ≈ 0 동시폐지 이효재 변호사는 서울대 경제학부에서 배운 재무 분석으로 상담 당일 이 표를 작성합니다. 회계사 보고서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감정평가를 따로 받아야 하나요?**

신청 단계에서는 필요 없습니다. 재무제표와 실무 경험치로 추정하고, 선고 후 관재인이 필요 시 감정합니다.

**장부 자산이 부채보다 많으면 파산이 안 되나요?**

장부가 아니라 청산가치로 봅니다. 장부 자산이 많아도 청산가치가 부채에 못 미치면 부채초과입니다. 또 지급불능만으로도 파산 원인이 됩니다.

**재고를 미리 싸게 팔아서 현금화해도 되나요?**

통상 영업 범위의 매각은 가능하지만, 파산 직전 특정인에게 헐값 매각은 부인 대상입니다. 신청 전 상담에서 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