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파산 신청조건 — 우리 회사도 법인파산이 가능한가?

> 법인은 지급불능(만기가 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갚을 수 없는 상태) 또는 부채초과(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넘는 상태) 중 하나에 해당하면 법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법인의 대표이사·이사·청산인이며 채권자도 신청할 수 있고,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예납금을 내지 못하거나 회생절차가 채권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 등 법정 기각 사유에 해당하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작성·검수: 이효재 변호사 · 최종 검토 2026-10-01 · https://hyojaelaw.com/guide/eligibility/

## 지급불능과 부채초과는 어떻게 다른가

지급불능은 현금흐름의 문제입니다. 자산이 부채보다 많아도 당장 갚을 현금이 없어 만기 채무를 계속 못 갚으면 지급불능입니다. 부채초과는 재무상태표의 문제로, 법인은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넘기만 해도 파산 원인이 됩니다. 두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파산원인), 제306조(법인의 파산원인)

## 재무제표상 자산이 부채보다 많은데 지급불능인 경우

장부상 자산에는 회수 불능 매출채권, 처분이 어려운 재고, 대표 가지급금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효재 변호사는 상담에서 장부가액이 아닌 실제 청산가치로 자산을 다시 계산합니다. 장부로는 자산 23억이던 회사가 청산가치로는 10억이 되는 일이 흔합니다. 장부가액과 청산가치가 다른 이유

##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6가지 경우

파산 절차 비용(예납금)을 미리 납부하지 않은 경우 회생절차가 계속 중이고 그편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파산 원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소재불명인 경우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경우 파산 신청이 절차의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309조(파산신청의 기각)

## 상담 전 확인할 자료

최근 3년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채권자 목록과 각 채무의 만기·연체 여부 최근 6개월 법인 통장 거래내역 대표 개인 연대보증 내역

## 자주 묻는 질문

**1인 법인이고 부채가 2억뿐인데도 파산이 되나요?**

됩니다. 부채 규모에 하한은 없습니다. 배당할 재산이 없으면 동시폐지 사건으로 처리되어 예납금 없이 2~5개월에 종결됩니다.

**휴면 상태로 몇 년 방치한 법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세금 체납·채권자 소송이 쌓였을 수 있으므로 등기부·세무 체납 내역을 먼저 확인합니다.

**채권자가 먼저 파산신청을 할 수도 있나요?**

있습니다. 채권자는 채권의 존재와 파산 원인을 소명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영자가 원치 않으면 회생 신청, 신청 남용 주장, 변제능력 입증으로 대응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