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파산하면 대표가 회사 빚을 갚아야 하나?

>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법인과 대표이사는 별개의 인격이므로 법인파산으로 소멸하는 것은 법인의 채무이며, 대표가 회사 빚을 개인적으로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대표가 연대보증을 선 채무,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 횡령·배임·부정수표·임금체불에 따른 형사 책임, 파산 전 편파변제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법인파산과 무관하게 대표 개인에게 남습니다. 따라서 법인파산 신청 전에 대표 개인에게 남는 책임을 유형별로 계산하고, 필요하면 개인파산·개인회생을 병행 설계해야 합니다.

작성·검수: 이효재 변호사 · 최종 검토 2026-10-01 · https://hyojaelaw.com/guide/director-liability/

## 법인과 대표자는 왜 별개의 채무자인가

주식회사·유한회사의 주주·사원은 출자액 한도에서만 책임집니다(유한책임). 대표이사도 회사 채무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보증을 서지 않은 법인 채무는 법인파산으로 소멸하고 대표에게 넘어오지 않습니다. 근거: 상법 제331조(주주의 유한책임), 제553조(유한회사 사원의 책임)

## 그런데 왜 대표에게 빚이 남는가

실무에서 대표에게 빚이 남는 이유는 거의 전부 연대보증입니다. 중소기업 대출의 대부분은 대표 개인 연대보증(또는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보증)이 붙어 있고, 이 보증채무는 민법상 별개의 채무이므로 법인파산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대표 연대보증은 어떻게 되나 근거: 민법 제428조(보증채무의 내용), 채무자회생법 제548조(면책의 효력은 보증인에게 미치지 않음)

## 대표가 회사에 잘못한 경우의 손해배상

이사가 법령·정관 위반 또는 임무 해태로 회사에 손해를 입히면 회사에 배상 책임이 있고, 파산 절차에서는 관재인이 이를 추궁합니다. 파산 직전 재산을 헐값에 이전하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한 행위가 대표적입니다. 근거: 상법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 채무자회생법 제391조(부인할 수 있는 행위), 제352조(이사 등의 책임 조사확정재판)

## 신청 전에 대표가 점검할 5가지

연대보증 총액과 보증기관(은행·신보·기보) 과점주주 여부와 법인 체납 세액 최근 1년 특정 채권자 변제·재산 처분 내역 임금·퇴직금 체불액 부정수표 발행 여부

## 자주 묻는 질문

**파산하면 대표이사도 신용불량자가 되나요?**

아닙니다. 법인파산은 법인의 절차이며 대표 개인 신용정보에 등록되지 않습니다. 대표 신용에 영향을 주는 것은 연대보증 채무의 연체이므로 보증채무는 개인파산·개인회생으로 따로 정리합니다.

**회사 빚을 대표가 조금씩 갚아왔는데 계속 갚아야 하나요?**

보증을 서지 않은 법인 채무라면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보증을 선 채무라면 개인 채무로 남으므로 소득·재산에 따라 개인회생(갚으면서 정리) 또는 개인파산(면책)을 선택합니다.

**법인파산 신청하면 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나요?**

파산 신청 자체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문제는 신청 전 특정 채권자 변제·재산 이전(부인권·배임)과 부정수표 발행입니다. 신청 전 6개월~1년 거래를 먼저 점검하면 대부분 예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