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파산하면 대표가 형사처벌을 받나?

> 법인파산 신청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형사 문제가 되는 것은 파산과 별개의 행위, 즉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쓴 횡령,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지급되지 않을 수표를 발행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임금·퇴직금을 주지 않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파산 절차에서 관재인이 이런 행위를 발견하면 고발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최근 1~2년의 자금 거래와 수표 발행 내역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작성·검수: 이효재 변호사 · 최종 검토 2026-10-01 · https://hyojaelaw.com/guide/criminal/

## 파산 신청은 왜 처벌 대상이 아닌가

법인파산은 법이 정한 채무 정리 절차이며, 지급불능 상태의 법인이 신청하는 것은 오히려 채권자 평등을 위한 적법한 행위입니다. 신청을 미루고 방치하는 쪽이 부정수표·임금체불 위험을 키웁니다.

## 가지급금은 횡령인가

장부에 가지급금으로 기재되어 있고 대표가 반환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바로 횡령은 아닙니다. 그러나 반환하지 않고 파산 신청하면 관재인이 반환을 청구하고, 사용처가 개인 용도였으면 횡령 쟁점이 됩니다. 신청 전 가지급금의 발생 경위와 사용처를 정리해야 합니다. 가지급금 상세

## 임금체불은 파산 신청으로 해결되나

파산선고가 나면 근로자는 대지급금(체당금)으로 최종 3개월분 임금·3년분 퇴직금을 국가에서 받을 수 있고, 형사 문제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근로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종결됩니다. 실무상 파산 신청과 함께 대지급금 절차를 안내하면 기소유예·불기소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불임금과 대지급금 근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반의사불벌),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대지급금)

## 신청 전 점검 목록

최근 2년 법인 통장에서 대표·가족 계좌로 나간 돈의 용도 발행한 수표·어음과 부도 여부 임금·퇴직금 체불액과 체불 기간 파산 전 6개월 내 재산 이전·담보 제공 회계장부 보관 상태

## 자주 묻는 질문

**파산 신청하면 경찰 조사가 시작되나요?**

아닙니다. 파산 절차는 민사입니다. 다만 관재인이 횡령·배임 정황을 발견하면 고발할 수 있습니다.

**부도난 수표가 있으면 파산을 못 하나요?**

파산 신청은 가능합니다. 부정수표 형사 문제는 별개로 진행되며, 수표를 회수하거나 소지인과 합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회사 돈으로 개인 대출을 갚았는데 어떻게 되나요?**

횡령 또는 편파변제 쟁점이 됩니다. 금액·시기·반환 가능성을 보고 신청 전 반환 또는 가지급금 정리 방안을 세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