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파산 비용 — 변호사비·예납금·송달료는 얼마인가?

> 법인파산 비용은 법원 예납금 + 인지액 + 송달료 + 변호사 수임료의 합이며, 예납금은 부채총액 기준으로 100억 원 미만 500만 원, 100억~300억 원 1,000만 원, 300억 원 이상 1,500만 원 이상이 서울회생법원 기준액입니다. 배당할 재산이 없어 동시폐지되는 사건은 예납금이 없고 인지액(1,000원~3만 원)·송달료(기본 20만 4천 원 + 채권자 수×5,100원×3회)와 수임료만 듭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부채 규모·채권자 수·난이도로 정해지며 법정 기준이 없으므로 견적서에서 수임료·예납금·업무 범위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검수: 이효재 변호사 · 최종 검토 2026-10-01 · https://hyojaelaw.com/guide/cost/

## 예납금은 무엇에 쓰이고 언제 내나

예납금은 파산관재인 보수, 공고비, 송달비 등 절차 운영 실비입니다. 법원이 예납명령을 내리면 지정 기간 내 납부해야 하며, 납부하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됩니다. 파산재단 규모, 예상 소요기간, 재단 수집 난이도, 채권자 수를 감안해 기준액을 가감할 수 있습니다.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303조(비용의 예납), 제309조 제1항 제1호(예납금 미납 시 기각). 예납 기준액은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기준이며 법원·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인지액·송달료는 어떻게 계산하나

항목 금액 인지액 1,000원 ~ 3만 원 송달료 기본 20만 4천 원 + 채권자 수 × 5,100원 × 3회분 예시: 채권자 18명 송달료 20만 4천 원 + 18 × 5,100 × 3 = 47만 9,400원

## 변호사 수임료는 어떻게 정해지나

법정 기준이 없어 법무법인마다 다릅니다. 통상 위임계약 시 50%, 신청서 접수 직전 50%로 나눠 내는 구조가 많습니다. 견적을 비교할 때는 (1) 수임료에 대표자 심문 출석·관재인 대응·채권자집회가 포함되는지, (2) 대표 개인파산·개인회생 병행 시 추가 비용, (3) 예납금·송달료가 수임료와 별도인지를 확인합니다. 수임료가 싸다는 이유만으로 선택하면 심문 출석이 빠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비용을 줄이는 합법적 방법

주주·임원·친인척 가수금 등 특수관계인 채무를 정리해 채권자 수를 줄이면 송달료가 줄고 예납금 가감에 유리 배당할 재산이 없다면 동시폐지 요건을 갖춰 예납금 자체를 없앰 재무제표·채권자목록을 사전에 정리해 보정명령을 줄이면 기간과 추가 비용이 줄어듦

## 비용 추정 예시

상황 예납금 인지·송달료 수임료 법원 비용 합계 부채 12억 · 채권자 18 · 재산 있음 500만 원 약 48만 원 별도 협의 약 550만 원 + 수임료 부채 7억 · 채권자 9 · 재산 없음(동시폐지) 0원 약 34만 원 별도 협의 약 35만 원 + 수임료 부채 150억 · 채권자 60 1,000만 원 약 112만 원 별도 협의 약 1,120만 원 + 수임료

## 자주 묻는 질문

**회사 통장에 돈이 없으면 파산 신청도 못 하나요?**

할 수 있습니다. 배당할 재산이 없는 법인은 동시폐지 사건으로 처리되어 예납금이 없고, 인지액·송달료 수십만 원과 변호사 수임료만 듭니다.

**예납금은 돌려받나요?**

절차 비용으로 사용되며 남은 금액이 있으면 반환됩니다. 다만 대부분 관재인 보수와 공고비로 소진됩니다.

**기존에 들었던 800만~1,000만 원과 다른데요?**

예납금은 부채총액 구간과 법원 실무준칙에 따라 정해지며 시기별로 달라집니다. 이 페이지의 표는 2026-10-01 기준 서울회생법원 기준액이며, 다른 법원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