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냥 폐업하면 안 되나? 법인파산 vs 폐업·청산

> 채무를 갚을 수 없는 법인은 폐업 신고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폐업 신고는 세무상 절차일 뿐 법인과 채무는 그대로 남고, 채권자는 계속 청구·소송·압류할 수 있습니다. 청산은 채무를 전액 변제할 수 있는 법인이 재산을 정리해 등기까지 말소하는 절차이고, 파산은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법인이 법원 감독 아래 재산을 분배하고 채무를 소멸시키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부채초과 법인이 선택할 수 있는 정상적인 종료 방법은 파산이며, 방치하면 대표가 부정수표·민사소송·과점주주 세금 책임을 계속 지게 됩니다.

작성·검수: 이효재 변호사 · 최종 검토 2026-10-01 · https://hyojaelaw.com/guide/bankruptcy-vs-closure/

## 폐업 신고를 하면 무엇이 달라지고 무엇이 그대로인가

달라지는 것: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어 세금 신고 의무가 줄어듭니다. 그대로인 것: 법인격, 모든 채무, 채권자의 청구권, 대표의 연대보증·과점주주 책임. 채무초과 상태에서 폐업만 하고 방치하면 '부도난 채로 존재하는 법인'이 됩니다.

## 방치하면 대표에게 생기는 일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고소 (수표를 발행했다면) 채권자의 민사소송과 대표 개인 재산 가압류 (보증을 섰다면)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부과 임금체불 형사 고소 5년 이상 등기 변동이 없으면 휴면법인 해산 간주, 그러나 채무는 소멸하지 않음 근거: 상법 제520조의2(휴면회사의 해산),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국세기본법 제39조

## 청산이 가능한 회사는

재산으로 채무를 전부 갚을 수 있는 회사입니다. 주주총회 해산 결의 → 청산인 선임 → 채권자 공고·변제 → 잔여재산 분배 → 청산 종결 등기 순서로 2~6개월에 끝납니다. 청산 중 채무를 다 갚지 못하게 되면 청산인이 파산을 신청해야 합니다. 근거: 상법 제517조(해산사유), 제535조(채권자에 대한 최고), 채무자회생법 제306조 제2항

## 어느 쪽을 택할지 판단하는 순서

재무제표상 자산을 실제 청산가치로 다시 계산 청산가치 ≥ 부채총액 → 청산 청산가치 어느 쪽이든 폐업 신고만으로 끝내지 않음 이효재 변호사는 상담에서 이 계산을 재무제표로 직접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이미 폐업 신고를 했는데 파산 신청이 되나요?**

됩니다.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불능·부채초과면 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휴면법인으로 두면 5년 뒤 자동으로 없어지지 않나요?**

해산 간주될 뿐 채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채권자는 청산인을 선임해 청구할 수 있고 대표 책임도 남습니다.

**청산 비용과 파산 비용 중 어느 쪽이 싼가요?**

청산이 쌉니다. 그러나 청산은 채무를 전액 갚을 수 있을 때만 가능하므로 비용으로 선택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